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높은 청년 실업률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청년층이 빈곤위험군으로 부상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 중 하나이다. 제시하는 조건에 부합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3년 동안 매달 본인저축액 + 정부지원금(조건별 10만 원~30만 원) 형태로 지원된다. 신청 조건과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을 같이 알아보자.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대상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가입을 하려면 4가지 조건이 있는데 연령, 소득기준, 가구 소득, 가구 재산 등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만 정부에서 매달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
1) 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34세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만 15세~만 39세까지 가능하다.)
2) 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며, 소득은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며, 소득이 있어야 한다. (월 50만 원 이하도 가능)
-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200만 원 이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3)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한다.
4) 가구 소득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만 가능하다.

※요약하여 간단하게 표로 나타내보면 아래와 같다.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지원액 | 매월 30만원 | 매월10만원 |
※가구소득 재산 산출기준
구분 | 산출기준 |
가구소득 | ○적용: 기존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산정 방식과 동일 *산출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 산정 |
가구재산 | ○적용: 긴급복지 재산조사 방법 *재산의 합계액=재산+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 부채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개인소득 | ○적용 및 산출: 별도의 추가공제없이 100%근로사업소득 반영(일명 "세전") |
가구소득과 재산 산출 방식이 단순한 급여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별 수혜대상인지 아닌지 복지로의 자산형성지원 모의계산을 통해서 자가진단 할 수 있다.
tbu/app/twat/twatb/twatbz/TWAT53039E
www.bokjiro.go.kr
청년 내일 저축계좌 서비스내용
- 대상자가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본인 적립금은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하여, 3년 납입 시 정부에서 360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서 총 720만 원+α(이자)를 받게 된다. 예) 매달 납입자 10만 원 + 정부 10만 원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하여, 3년 납입 시 정부에서 1080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서 총 1440+α(이자)를 받게 된다. 예) 매달 납입자 10만 원 + 정부 30만 원
- 단,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해야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게 된다.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 수급 장려금, 내일 키움 수익금 등)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적립중지 및 해지사유와 적용 금리
-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이거나, 육아 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해서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가능하지만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적립되는 것은 똑같다.
-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퇴직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 육아휴직자(휴직 시작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에 대한 적립중지는 20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된다.
- 적립중지(2년) 신청은 관련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지자체에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당연해지사유 발생(본인적립금 미납, 사망 후 환수해지 등) 시 가입자에게 해지(철회) 신청서 받을 필요 없이 담당자의 직권으로 해지가 가능하다.(단, 해지 전 당사자에게 해지사실에 대해 충실히 안내)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
23년 5월 1일~5월 19일까지 온라인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시군구는 소득조사 진행 후 소득조사 결과 및 자격요건 등을 확인 후 최종 지원 대상자를 정한다. 그 후에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은 23년 8월 1일~8월 16일에 확인할 수 있다.
전년도 시행 때에도 많은 사람이 몰려서 청년층에게 큰 호응을 받았었다.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가입하길 바라며 세부사항이나 일정이 중간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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