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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 결과발표

by cream-e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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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높은 청년 실업률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청년층이 빈곤위험군으로 부상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 중 하나이다. 제시하는 조건에 부합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3년 동안 매달 본인저축액 + 정부지원금(조건별 10만 원~30만 원) 형태로 지원된다. 신청 조건과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을 같이 알아보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대상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가입을 하려면 4가지 조건이 있는데 연령, 소득기준, 가구 소득, 가구 재산 등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만 정부에서 매달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

1) 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34세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만 15세~만 39세까지 가능하다.)

2) 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며, 소득은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며, 소득이 있어야 한다. (월 50만 원 이하도 가능)
  •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200만 원 이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3)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한다.

4) 가구 소득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만 가능하다.
중위소득 50%, 100%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요약하여 간단하게 표로 나타내보면 아래와 같다.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액 매월 30만원 매월10만원

※가구소득 재산 산출기준

구분 산출기준
가구소득 ○적용: 기존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산정 방식과 동일
*산출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 산정
가구재산 ○적용: 긴급복지 재산조사 방법
*재산의 합계액=재산+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 부채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개인소득 ○적용 및 산출: 별도의 추가공제없이 100%근로사업소득 반영(일명 "세전")

가구소득과 재산 산출 방식이 단순한 급여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별 수혜대상인지 아닌지 복지로의 자산형성지원 모의계산을 통해서 자가진단 할 수 있다.  

자산형성지원 모의계산

 

tbu/app/twat/twatb/twatbz/TWAT53039E

 

www.bokjiro.go.kr

 

 

청년 내일 저축계좌 서비스내용

  • 대상자가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본인 적립금은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하여, 3년 납입 시 정부에서 360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서 총 720만 원+α(이자)를 받게 된다.  예) 매달 납입자 10만 원 + 정부 10만 원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하여, 3년 납입 시 정부에서 1080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서 총 1440+α(이자)를 받게 된다.  예) 매달 납입자 10만 원 + 정부 30만 원
  • 단,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해야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게 된다.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 수급 장려금, 내일 키움 수익금 등)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적립중지 및 해지사유와 적용 금리

  •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이거나, 육아 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해서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가능하지만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적립되는 것은 똑같다.
  •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퇴직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 육아휴직자(휴직 시작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에 대한 적립중지는 20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된다.
  • 적립중지(2년) 신청은 관련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지자체에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당연해지사유 발생(본인적립금 미납, 사망 후 환수해지 등) 시 가입자에게 해지(철회) 신청서 받을 필요 없이 담당자의 직권으로 해지가 가능하다.(단, 해지 전 당사자에게 해지사실에 대해 충실히 안내)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

23년 5월 1일~5월 19일까지 온라인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시군구는 소득조사 진행 후 소득조사 결과 및 자격요건 등을 확인 후 최종 지원 대상자를 정한다. 그 후에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은 23년 8월 1일~8월 16일에 확인할 수 있다.

 

전년도 시행 때에도 많은 사람이 몰려서 청년층에게 큰 호응을 받았었다.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가입하길 바라며 세부사항이나 일정이 중간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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